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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 업체 ‘공단기’ 인수 불허

행복한 0 12 03.23 03:31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메가스터디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한 공단기는 패스 상품(한 번 구매로 일정 기간 내 모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2019년까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는 전략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2022년 기준 공단기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46.4%, 메가스터디는 21.5%이다. 합산 점유율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67.9%로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공무원 시험 시장이 양사 경쟁체제로 재편되면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공단기 독점 시기인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두 회사가 결합해 경쟁구도가 깨지면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의 소속 현황을 보면 공단기 23명(57.5%), 메가스터디 13명(32.5%)이었다. 인기 강사의 90%가 한 회사에 집중될 경우 수강생 역시 한 회사에 몰릴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커 가격 인상 제한이나 자산 매각 등의 조치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전원회의 심의 이후에 메가스터디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지만 향후 관련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방지하고, 주주·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결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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