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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탁금, 2300억원으로 크게 줄어…자산 압류 피했다

행복한 0 32 03.26 17:3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내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자산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기존의 4억5400만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벌금 액수만큼을 공탁금으로 맡겨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탁금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래 공탁금 납부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을 압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그가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공탁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공탁금을 내기 위해 보유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1심에서 벌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충격적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공탁금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벌금액 자체를 줄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 폴록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WP)에 법은 벌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문 판결이라면서 (항소법원에) 1심 판결 자체가 과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측 대변인은 트럼프는 충격적인 사기에 대해 여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법원은 그가 자신의 자산가치를 거짓되게 부풀리려고 수년간 사기에 가담했으며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 자기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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