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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태원 SK 회장 차녀, 미국 의료 스타트업 창업

행복한 0 22 03.28 16:0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민정씨가 최근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미국에서 의료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최근 설립된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인테그랄 헬스’의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초 SK하이닉스를 휴직한 지 약 2년 만이다.
인테그랄 헬스는 미국 헬스케어 기관, 건강보험 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심리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다. 환자와 회원들에게 심리치료사와 AI 기반 케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줘 심리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민정씨는 심리 건강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규모로 심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민정씨는 대학에서 자본시장과 인수합병(M&A), 투자분석 등을 공부했다.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유대인’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싱가포르 정부의 항의로 철회했다.
25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꾸란에 이스라엘이 43차례 언급됐지만 팔레스타인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유대민족이 그 땅의 원주민이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사관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 K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법무장관은 이 게시물은 무감각하고 부적절하다. 또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종교 내용을 선택적으로 언급하는 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게시물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놀라운 시도이기도 하다.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기 전에 국제법을 따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사고스 줄키플리 무슬림담당장관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모욕하는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의 언급 수위는 자국에 주재하는 타국 대사관을 향한 것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내에는 유대인과 무슬림 공동체가 각각 존재한다.
샨무감 장관은 다른 대사관이 싱가포르의 입장과는 다른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 개입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우리의 견해를 매우 명확히 전달했으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해당 게시물이 정식 절차를 거쳐 게시된 것이 아니며 담당자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이스라엘 대사관은 싱가포르의 종교·인종 화합을 존중한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담당자를 공개할 순 없지만 이미 엄중한 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내부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공식적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오고 있으며, 가자지구에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해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 삼아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편의를 빌미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 등 각종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인권이 침해되고 별건 수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가 포함된 자신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은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지난 23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대검 예규를 개정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준비 및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에 관해 이의 또는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하면 전부 폐기한다며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24일 입장을 내고 검찰 입장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검찰이 대검 예규를 제정해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의 전자정보만 수집하지 않고 예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반론이다.
류 변호사는 검찰이 디지털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미리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본래 증거들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찰의 속내는 피의자를 압박하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피의자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에 대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은 아닌가 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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