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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부동산 투자 손실 여파…지난해 증권사 순이익 20% 감소

행복한 0 5 03.28 21:57
지난해 국내 증권사 순이익이 일부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기존 고금리로 투자했던 국내외 부동산 자산 손실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5조7960억원으로 전년(4조4549억원)보다 1조3411억원(30.1%) 늘었다. 하지만 두 개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 2조2000여억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조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20.2%) 줄었다.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2021년 9조896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고금리가 본격화한 2022년 반토막 난 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면 4.7%에 불과하다. ROE는 자기자본으로 얼마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증권사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투자은행(IB) 수수료 등 수수료 수익이 줄고, 대손비용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금리 인하 지연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있어 증권사들의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1조3144억원(10.1%) 감소한 11조7244억원에 그쳤다. 증시 호조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수탁수수료는 5조5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채무보증 수수료가 감소하면서 IB부문 수수료는 32.3% 감소한 3조276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세에 따른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손실이 늘어나면서 파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 손실은 4조7550억원을 기록했다.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대출 관련 손익이 감소하면서 기타자산손익은 3조1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433억원(17.1%) 감소했다.
검찰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38)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씨(37)에 대한 항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의 민방위훈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게 집행유예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민방위 훈련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하는 범죄이고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앞서 국방부 측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르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고 사건기록 자체를 송부해야 한다’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생산된 공문에 의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 한 조사본부 또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경찰 재이첩을 앞둔 지난해 8월20일 작성한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2명을 특정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범죄혐의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시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있는 군사법정책담당관(담당관)이 지난해 8월15일 조사본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공문은 조사본부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과 담당관에 보낸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담당관과 군 검찰 모두 같은 날인 8월15일에 답변을 보냈다. 이 가운데 담당관이 작성한 공문 하단에는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책이 기재돼있다.
조사본부는 담당관과 군 검찰이 회신한 내용도 종합해 재검토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유관기관 의견’ 항목을 보면, 법무관리관실은 ‘(해병대)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군 검찰도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입건해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거나, 또는 적어도 인지통보서의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관리관 직책이 명시된 공문이 조사본부에 전달된 것, 조사본부 보고서에 혐의자 2명을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정황 등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군 검찰 진술과 일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조사본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서 직접 의견 준 것은 없다진술했다. 그는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다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군이 경찰 이첩과정에서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장관 직속 참모인 법무관리관 이름의 공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 만큼, 사건 축소 등의 지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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