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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얼굴’ 머그샷 공개한 미 경찰…레고사 자제 요청에 ‘와글’

행복한 0 9 04.01 18:36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경찰국이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 머리로 가린 사진을 연달아 공개하자 레고사가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AP통신은 레고사가 지난 19일 용의자의 얼굴에 레고 블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뮤리에타 경찰국에 요청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러미 듀랜트 뮤리에타 경찰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레고사에서 뮤리에타 경찰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SNS 팔로워들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고사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뮤리에타 경찰국은 2023년 초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레고 블럭으로 얼굴을 가린 머그샷(범죄자 구금 과정에서 찍는 신원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해왔다. 이후 해당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널리 확산하자 레고사가 직접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뮤리에타 경찰국은 왜 얼굴을 가렸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레고 머그샷’ 이미지를 올리면서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1월1일부터 용의자의 사진과 머그샷을 공유하는 방식과 시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면서 우리 경찰서는 지역 사회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법에 따라 용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폭력 범죄 용의자의 머그샷을 SNS에 14일 이상 게재하지 못하도록 주법을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포모나 대학의 피터 하닝크 범죄학 교수는 경찰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얼굴도 없고 사건 관련 정보 제공과도 관계없는 사진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자이크를 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희화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오랜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한 아내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처음이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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