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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

행복한 0 4 04.02 11:15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건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히 종료해주는 절차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세 하청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 분야 첫 사례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동의의결은 주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됐지만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도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설정하고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급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향후 유진종합건설이 체결할 하도급계약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하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한 후 하자보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공정위가 이를 검토·반영한 뒤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대금·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도급질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한편,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하기로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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