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숲속의 바이올린

행복한 0 4 04.02 19:48
이리저리 나는 새, 하늘이 좁다. 공중에서 한번 뒤척임으로 지상의 여러 도시를 장악한다. 바라보는 이를 단박에 움푹 추락시키는 새. 지저귀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겨우내 시무룩하던 지붕도 어깨를 들썩인다. 굴뚝에서 연기가 뭉클뭉클 피어날수록 더욱 적막한 동네. 인공과 자연이 맞닿은 어느 한적한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오른다.
작년에 핀 자잘한 꽃들이 군데군데 미라처럼 그대로 굳어 있다. 가시덤불에서 툭툭툭 뛰어나오는 참새들. 쫄쫄쫄 흐르다 말고 얕은 여울목에 사로잡힌 물이 웅얼웅얼 거품 물며 항의하고 있다. 저 적폐들을 얼른 치우고 길을 틔워달라는 거다. 경사진 비탈에 구르다 만 바위가 엉거주춤 앉아 있다. 그 옆에 고사리 새순이 돋아난다. 양의 이빨을 닮아 양치식물로 분류되는 것들. 저들의 일생에서 사춘기쯤에 해당될 듯 또그르르 말리는 게 바이올린의 스크롤 같다. 골짜기는 너럭바위 피아노를 비롯해 여러 관현악기를 보유한 교향악단이다. 이참에 쉬어가며 이런 생각 하나 해볼까.
사람 얼굴만 한 오동나무 낙엽 사이에 바이올린 하나 있다. 왜 거기에 떨어졌냐고 묻지는 말자. 소리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제작연도, 만든 이, 제품명, 재질- 따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툼한 논문 하나 쓸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생략하자. 떨어진다는 것. 저 난해한 물리 현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지만 거론하지 말자. 그저 바이올린 몸통에 대한 생각만 연주하자.
무릇 바이올린은 잘록한 몸매에 낭창한 활대 하나로 구성된다. 저 나무통에서 영혼을 다독이는 멜로디, 피로한 여흥의 뒤끝을 담당하는 선율이 나올 줄 뉘 알았으랴. 저 싱거운 나무토막에 일생을 걸었다가 외나무다리 같은 무대에서 굴러떨어진 이 얼마이랴.
화장실 변기가 미술관에 전시되듯, 썩어가는 낙엽 곁에 푹신하게 누운 바이올린. 박수받는 곳만 골라 다니다 이 애꿎은 자리에서 어리둥절한 바이올린, 소리통은 다람쥐의 놀이터이더니 이내 새카맣게 몰려든 개미들의 차지다. 그간 켜켜이 쌓인 간지럼을 시원하게 긁으며 홀가분하게 변신하는 숲속의 바이올린. 범접 못할 차원의 바람의 음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술이나 악보, 지휘자나 환호 따위는 깡그리 잊은 채!
코끼리는 죽어서야 등이 땅에 닿았다
파이의 날, 3월14일의 몽상
봄날, 나뭇잎 하나의 몽상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지방자치법 4조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이 나뉘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군산시는 조정위의 결정 근거가 된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신생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어떠한 자치 권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인정되면서 수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다른 매립지 관할권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이다. 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올라갔다.
아파트 구매 당시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논란이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29일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앙 후보는 이어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또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했고,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대부업체 채무를 갚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