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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에는 지원금 10% 더 준다

행복한 0 8 04.03 13:17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전업 배달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 도심 소음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2024년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보조금 대상 중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지난해 25%였던 비중을 30%로 늘리고, 구매 보조금의 10%(국·시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사면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이나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을 가입해야 지원됐던 기준도 완화해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한 뒤 전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륜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최대 30만원(국비)를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 보조금 공고 이후 구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과 도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전업 배달용(주 5일 이상 운행) 전기 이륜차 3만5000대를 지원해 시내 배달 오토바이를 100% 무공해·무소음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올해 일반 전기 이륜차 물량 600대와 취약 계층 등 우선순위 물량이 100대 등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 개입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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