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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야 여권 연장…미얀마 군부, 한국 거주 자국민에 ‘세금 착취’

행복한 0 12 04.04 05:12
미얀마 군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도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에 착수했다. 대사관은 여권 연장을 볼모로 세금을 걷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기간을 연장하러 대사관을 방문하면 6개월치 소득세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다.
납부할 세금은 한 달에 30달러 수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대사관 방문 시 6개월치 180달러를 한 번에 내야 한다.
군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책정한 세율은 외화 소득의 2%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정한 금액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이들이 1년간 납부할 소득세 규모는 120억원에 달한다.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세금 징수는 양국 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2002년 한국과 미얀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고 이듬해 발효됐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NUG는 한국 외교부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군부가 갈취하고 있고 우리는 이 돈이 미얀마 국민들을 살상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청장이 상대국에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30대 가장 등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당시 화재로 5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10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11층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주민 27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화재 진압 후 A씨의 방에서 다량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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