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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행복한 0 12 04.04 16:38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조치에 따른 입학정원 결정의 대상은 ‘대학의 장’이므로, 의대 교수들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 논란 이후 법원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협의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처분성에 대해선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과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일)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주인공 영애의 아버지 역할로 유명한 배우 송민형(본명 송귀현)씨가 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최근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66년 KBS <어린이 극장-혹부리 영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했다. 연기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꿈을 안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지만 집안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배우 생활을 접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1995년 SBS 시트콤 에 출연하면서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주몽> <히트> <태왕사신기> <스카이캐슬> <스토브리그> <철인왕후>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7~2019년까지는 tvN의 인기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주인공 영애(김현숙)의 아버지 역할을 맡으면서 시리즈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간암 투병만 세차례 했던 사실을 공개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2006년 <주몽> 촬영 당시 처음 발견된 간암이 계속 재발해 몇 년 전까지도 투병했다고 한다.
빈소는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5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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