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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데이터 2.0 추진…고령층, 저시력자 등도 이용 가능하게

행복한 0 9 04.04 17:08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가 고령층과 청소년 등까지 대폭 확대된다.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총 69개로,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다.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앞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청소년들의 마이데이터 접근이 자유롭게 되면 용돈관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공하는 정보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내역 자체는 제공되지만 판매 사업자명이나 구체적으로 구입한 물품내역은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이 포함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도록 만들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일일히 기억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은 마이데이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미사용한 계좌도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다.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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