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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행복한 0 6 04.05 08:19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이 같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껍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디지털 증거 보관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 절차 기본권 보장’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강제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개선방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어 법원의 연구가 법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될지 주목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강제수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돼 연구가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연구용역을 통해 들여다보려는 것은 현행 강제수사 실무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선진국의 강제수사 관련 기본권 보장방안 및 사법적 통제 방식 등이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폐기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연구된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실무 개선방안이나 입법 제안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그간 판례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를 넓혀왔다. 현행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106조는 디지털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 ‘정보저장매체 압수’라는 예외를 시간 편의상 혹은 기술적 이유 등을 들어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진행 중인 연구의 주요 주제들은 대부분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과도 겹친다. 대법원이 마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은 2021년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개선 안건으로 논의한 것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수단’(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 심문)의 도입,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피의자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대상 정보 명문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별지 개선 등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심리를 진행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문제삼았다. 검찰은 법원의 피의자 심문이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상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으로 입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반발에 부딪쳐 입법예고안은 시행이 유예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디지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정보의 구체적인 명문화, 피의자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디지털 증거는 더 많아질 텐데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 수집 증거 논란과 혼란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안도 마련된 만큼 이 개정안부터 신속하게 의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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