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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하순 평년보다 3배 많은 비 내렸다···강수량 ‘역대 2위’

행복한 0 9 04.05 10:27
지난달 하순 평년의 3배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상순은 평년보다 추웠지만 중·하순은 포근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후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하순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56.5㎜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평년과 비교하면 312.2%에 달하는 양이다. 기상청은 기압골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을 동반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세 차례 통과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상순과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탓에 3월 전체 강수량은 평년(42.7~58.5㎜)보다 다소 많은 65.3㎜ 정도로 집계됐다. 상순과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것은 북동쪽에서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지나는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는 1973년 이후 3월 강수량 중에는 상위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해이다. 비가 내린 날인 강수일은 9.2일로 평년(7.9일)보다 1.3일 많았다.
기온은 지난해 3월보다는 대체로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6.1±0.5도)보다 0.8도 높은 6.9도였다. 이는 1973년 이후 3월 기온으로는 상위 11위에 해당하는 기온이다. 지난해 3월에는 역대 가장 높은 3월 평균기온(9.4도)이 기록된 바 있다.
지난달 상순은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찬 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았다. 기상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평년보다 대류가 약했고,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 남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평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황사가 관측된 날은 3일(13개 목측 지점 평균)로 평년(2일)보다 다소 잦았다. 지난달 17~19일과 28~31일에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에 실려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된 바 있다.
마트에 가면 매장 한 곳에 브랜드별 생수들이 가득 쌓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식수도 사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 여기는 듯하다. 쌀을 씻을 때도 쌀에 수돗물 성분이 스며들까 우려해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주방용 필터, 세면대 필터, 샤워기 필터 등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여러 가지다. 수원지 물에 대한 불신, 수도관 노후화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물맛이 텁텁하게 느껴진다는 견해 등도 있다. 그러나 ‘막연한 수돗물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에서는 수용가(수돗물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시민들에게 만연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3만여곳에 대한 방문 수질검사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원하는 수용가는 각 시청 또는 군청의 상하수도사업소(특별시·광역시는 상수도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생수나 정수기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연관해서는 ‘범국민적인 수돗물 음용 확산’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안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수돗물값은 고양시의 경우 시중 생수값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00분의 1도 안 되는 1ℓ에 0.6원(2ℓ×6병 7원20전)에 불과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마셔도 무방하고 보리차를 넣고 끓여 마셔도 되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값싼 수돗물을 외면하고 무조건 생수나 정수기를 가까이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와 수돗물홍보협의회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배포, 라디오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를 하고는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법 제2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해 전국의 지자체는 수돗물 수질 평가와 수질 관리, 수도시설 운영의 자문을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책의 일환으로 수도법 제30조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별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들도 수돗물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이 관심을 가져주길 강력히 주문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수돗물 직간접 음용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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