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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구입해 제주 이탈하려던 중국인 8명 구속기소

행복한 0 6 04.05 13:55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5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위챗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1인당 한화 186만∼744만원(1만~4만 위안)을 지불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취업하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제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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