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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부가세 경감’ 띄우는 한동훈···“세수감소, 세원투명성 악화 우려”

행복한 0 4 04.05 21:47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필수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물가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매출 2억원으로 두 배 가량 더 확대하겠다는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물가안정 카드로 부가세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부가세법에 정해진 부가세율 10%를 고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간이과세 확대나 품목별 부가세 인하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실현 가능한 얘기다.
실현가능성은 논외로 부가세 경감을 총선용 카드로 들고나온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세수입의 20%가 넘는다. 2023년 기준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조8000억원(34.5%), 법인세 80조4000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원(22%)으로 세 번째로 세수 기여도가 높다.
당장 경기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인스타 팔로워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급감에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를 기록했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따른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간이과세 확대로 세원 투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히 간이과세 사업자가 많아지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매출 일부가 정부 감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부가세를 기반으로 한 조세 인프라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더 큰 세수감소를 유발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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