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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행복한 0 7 04.06 11:24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비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0~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공직감찰반의 운영규정 등이 공개됐던 만큼, 윤석열 정부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정권이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송대리인인 최용문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같은 권력기관은 국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실 운영규정과 윤 대통령의 부산 횟집 회식비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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