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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 조장 아니”라는 의협, 정부는 “공공복리 위협”

행복한 0 10 04.06 14:44
정부가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을 조장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협 측이 4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오후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박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처분에 따르면 박 조직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
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조직위원장 측 대리인은 정부는 신청인이 2월15일 총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을 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이 ‘사법부가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고 오해할 여지가 클뿐더러, 의협 비대위 소속원들이 정당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조직위원장의 면허가 정지되면 직무 수행이 어려워져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 측은 공공복리를 위해선 정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박 조직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해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면허정지 집행을 정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 측(의협)이 주장하는 손해는 명예훼손 등 주로 추상적인 손해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협) 정관상 면허정지만으로 의협 회원이나 임원 자격을 바로 잃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는 손해가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공익상 손해, 제3자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밝혔다. 의사 면허가 정지되면 의협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처분에 대해선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고, 3건 모두 ‘원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면서도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는 계속 집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800명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3차 사전통지까지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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