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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김건희 논문 취재한 MBC 기자들 벌금 150만원 확정

행복한 0 5 04.06 15:5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검증 취재를 위해 지도교수 A씨의 주소지를 찾았다. 그러나 이 주소지는 A씨의 과거 주소지였다. 기자들은 주택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또 주택에 주차된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해 경찰이다라며 A씨의 현재 집 주소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주택 부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취재진이 들어간 장소를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선고했다.
2심은 취재진과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택을 산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엔 신혼부부 449명이 신청해 375명이, 2023년엔 1339명이 신청해 1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남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올해 18개 시·군 중 6개 군(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매 대출이자 납부금액이 연 최대 150만 원(반기 당 최대 75만원)이며, 요건이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을 차례대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지원 수혜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매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조작 정보 대홍수 시대에 대한 우려로 각국 정부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 등에 따라 대책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AI 허위 정보 유포 대응책을 끊임없이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단속’에 나섰다. EU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상대로 선거 전후 이행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권고는 온라인 선거 광고 콘텐츠나 딥페이크 사진·영상 게시물에 합성 콘텐츠라는 표기를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정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종류의 선거 관련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AI 규제 관련 법이 다르다. 지난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는 선거 9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워싱턴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 미디어에 AI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달아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는 선거 관련 AI 규제 법률이 없다. 중국에선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달라는 가이드라인만 발효됐다. 한국 국회에선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인공지능책임법안’ 등이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각국이 규제책을 만들자 빅테크들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20곳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AI 콘텐츠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AI가 유권자를 속이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출처를 알 수 있도록 콘텐츠마다 식별 기호를 심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책이나 빅테크의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심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 라이프치히대 연구진에 따르면, 오픈 AI의 달리2에 ‘CEO(최고경영자)’ 등 지시어를 입력했을 때 백인 남성 이미지가 생성되는 비율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7%였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연구소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은 브루킹스 홈페이지에 생성형 AI가 이민, 임신 중지, 인종, 성소수자 등 이슈에 불만을 품은 사람을 겨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정치 세력이)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도구로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에 대한 감시도 허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페이스북 등 일부 대규모 소셜미디어는 슬로바키아어와 같이 이용자가 적은 유럽 언어에 대한 콘텐츠 조정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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