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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전 우리은행 직원, 징역 15년 확정

행복한 0 5 04.14 04:48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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