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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암살’ 김재규, 45년 만에 사법판단 다시 받나

행복한 0 5 04.18 02:27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유족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 재심 사건은 역사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며 당시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항거 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사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규의 행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함이었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안동일 변호사(84)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85)는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통한의 세월을 보냈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6월12일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4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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