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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풍경] 채 상병 특검 처리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칼각’

행복한 0 6 04.18 05:1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예비역도 ‘칼각’은 생명이다.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인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겁사법’(채상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법)의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들도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회견에 앞서 간격을 맞춰보는 등 예행연습을 한 뒤 일렬종대로 회견장으로 들어섰다.
회견은 국회 법사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과 소개로 시작됐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참석자 모두 고개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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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넘겨 받은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 변호사가 ‘해병대식’으로 다시 인사하겠다며 ‘필승’ 구호를 외치자, 예비역들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방문·정주 인구 늘려 ‘활력’‘세컨드홈’ 활성화 대상 83곳 지정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공시가격 4억원 이하 올해 취득분종부세·재산세·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이번 특례로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주택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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