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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광역지자체 중 처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행복한 0 5 04.19 01:3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기관 중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한 곳이 다수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지난해 2~11월 총 151곳으로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연구의 골자였다.
연구 결과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이 토지 및 콘도 회원권을 매입한 기관이 있었다. 어떤 법인은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비에 수익금 일부를 사용했다. 다른 기관의 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연구 대상 중 22.5%인 34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가 의무는 아니다. 이에 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여건에 맞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이 중점 평가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기준 활동지원기관 지정 3년이 넘어가는 기관 145곳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심사를 10월에 연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또 오는 6~8월 시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활동지원기관의 회계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를 파악해 이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한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도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KBS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무산시킨 KBS 제작본부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PD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KBS본사에서 세월호 다큐 불방, 이제원은 책임져라 세월호와 총선이 무슨 상관이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제원 KBS 제작1본부장은 지난 2월 다큐 제작진에게 <다큐인사이트>의 <세월호 10주기 방송 -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가제)> 방영을 6월로 미루라고 지시했다. 제작진들은 오는 18일 방영을 목표로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 본부장은 총선 앞뒤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큐에 천안함 폭침,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도 함께 담으라고 요구했다.
해당 다큐 제작을 담당한 이인건 PD는 (이 본부장은) KBS를 다시 10년 전으로 돌리고, 시청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며 우리가 이 자리(피케팅)에 모인 이유는 이 본부장 같은 이가 다시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제작본부장실 문에 붙여둔 항의 피켓이 제거됐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조합 게시물은 단체협약에 따라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게시물을 철거할 경우 명백한 재물손괴이자 절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본부장은 피케팅하던 조합원들의 이름을 묻고 소속 부서장에게 조합원들이 피케팅 중인 것을 따졌다고 말했다.
KBS 제작1본부는 지난 2월27일 입장문을 통해 당초 기획의도가 대형참사 생존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극복기였기에 대구지하철참사, 씨랜드화재, 삼풍백화점 참사 등 다른 참사 생존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이후에 방송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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