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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행복한 0 3 04.23 21:53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이용객이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완화된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완화된 규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로 제한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발견된 후 이주노동자 숙소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증은 대지 위치, 건축 면적, 존치 기간 등을 쓴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정부에서 편법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시설·공간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숙소로 한정했지만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상시’ 거주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임시숙소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내는 곳인지 건축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고용주가 숙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예정이지만 주거환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축조신고필증을 받을 정도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해석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숙소 실사를 이달 내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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