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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안간힘…“법무장관이 최종 인도국 결정” 판결에 항소

행복한 0 3 04.24 16:06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모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권씨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 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
권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자는 밀로비치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해 지난 8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도를 다시 허가하고,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장관이 하도록 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사실상 권씨를 미국에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권씨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이고, 대법원은 최종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권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줄곧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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