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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465억원 부정 집행…지자체 2곳 감사 의뢰

행복한 0 4 04.26 05:17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총 1170건이 적발됐다.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집행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9개 지자체에서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총 6945억원을 투입해 총 472개소(706.1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받은 국비 50%, 자체 지방비를 50% 결합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국비 등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제도와 법령에 위배된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 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진단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내용은 광역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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