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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EU 조사에 ‘보상 프로그램’ 중단···미 강제매각법에는 “우린 안 떠나”

행복한 0 2 04.29 06:05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된 것을 두고는 우린 안 떠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위는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보고서도 제출했다.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추진된 만큼 유럽에서까지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판단하에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자신 있으며 법정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해당 법률이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약 1만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가위바위보’로 중증 지적장애인을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0)와 고등학생인 B군(16)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중학생 C양(14)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을 선착장으로 불러낸 뒤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군이 같은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게임에서 이겼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은 수영을 하지 못해 입수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수심 4m 깊이의 바다로 D군을 일부러 밀어 빠트렸다.
C양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D군이 부잔교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D군이 사망하자 이들은 다른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해경 수사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씨의 우발적인 과실인 것처럼 진술했다.
해경은 A씨만 중과실치사혐의로 송치했지만 감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정밀 분석, 이들이 D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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