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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옥정호서 실종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행복한 0 2 04.29 21:02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된 전북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47분쯤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수변에서 3m 정도 떨어진 물 위에 떠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A씨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남편 실종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옥정호 인근에 세워진 그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한 상태였다.
분명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 흡사 스릴러물을 읽는 것처럼 읽는 내내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서수 작가의 장편소설 <마은의 가게>는 처음 카페를 창업한 ‘공마은’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 자영업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두려움과 자괴감을 실감 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젊은 근희의 행진’ ‘광합성 런치’ 등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해 온 이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는 여성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그는 현실 어딘가에 있을 법한 입체적인 인물들, ‘여성’이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들, 탁월한 심리 묘사 등을 통해 ‘여성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여전히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에 대해 후진적인 인식을 지닌 한국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자화상처럼 읽히는 책이다.
실제로 이 작가는 카페를 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경험이 있다. 얼마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이 작가는 여성이 혼자서 장사를 하면 희롱처럼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불쾌한 일들이 있다. 주변 여성 자영업자분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고들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가 엄연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다는 생각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성 자영업자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노년의 여성 자영업자들을 찾아 취재를 이어갔다. 이 작가는 나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데, 오늘날 내가 겪은 일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대로 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덜어낸 것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소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 편한 직장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주인공 마은이 전 재산 2000만원 남짓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면서 시작한다. 손님이 많고 적고, 경쟁 상대가 또 생겼고, 대출 이자가 밀렸고, 건물주가 어떻고와 같은 이야기들은 마은도 예상했던 난관이었다. 생계에 대한 고민만큼 마은을 힘들게 한 건, 마은이 ‘여성’ 자영업자이기에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긴장감과 여기에 어김없이 뒤따르는 자괴감이었다. 커피가 싸잖아요. 희롱하는 데 5000원이면 충분한 거야라는 인근 카페 주인 한솔의 자조와 다른 일을 할 땐 이렇게 성별을 의식하며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다라는 마은의 자각은 여성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마은은 장사를 시작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비상벨을 꼭 달라’는 조언을 듣는다. 옛날처럼 가게에 현금이 있지도 않고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1층 길가에 위치한 카페인데 굳이 비상벨이 필요할까. 카페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은은 그들이 한 말을 이해하게 된다.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를 일단 얕잡아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마은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점점 증폭시킨다. 반말은 예사에 커피를 가져다주면 ‘다방 같다’라는 농담을 건네는 이들. 무례함을 친밀감이랍시고 들이대면서 마은이 호응하지 않자, 장사할 성격이 못 된다며 마은을 탓하는 이들. 손님이 없을 때만 찾아와 시종일관 마은을 빤히 주시하는 남자, 거기에 밤마다 마은의 가게 앞을 서성이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는 정체 모를 스토커까지. 가게가 일터이자 집인 마은은 출입문 손잡이에 노끈을 칭칭 감은 뒤 테이블 다리에 연결해 묶고 나서야 비로소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불안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마은은 한 편으로는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자괴감에 시달린다. 나의 성별과 외모, 말투, 가게에서 먹고 자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전부인데 그 사실 가운데 무엇이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 걸까. 나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맞닥뜨렸을 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화가 덜 났다.
이 작가는 당초 4개의 버전으로 소설을 준비했다. 그는 소설을 쓰면서 마은이 조금 더 용감하고 씩씩해야 하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했다. 4개의 버전 중 마은이 아주 센 캐릭터로 나오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그건 원래 하려던 이야기가 아니어서 쓰다가 멈췄다라며 소설이 드라마틱해지는 걸 경계했고 현실 속에 존재할 법한 사람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변화를 겪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은은 영세 자영업자로 주거 불안도 겪고 있다. 화가 나지만 속으로 그걸 좀 삭이고 오히려 자신을 좀더 많이 돌아보는 인물,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막상 마주치면 밝게 인사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물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마은이 고뇌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마은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기준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단단한 인물이다. 소설이 전개되면서 마은은 무례한 태도로 자신을 불편하게 한 인물들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도움을 받았으니 무례함과 불쾌한 침범 정도는 용인하고 감내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마은은 뻔한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처럼 자신의 ‘예민함’을 탓하며 ‘그들을 오해했다’라고 반성하는 클리셰를 따라가지 않는다.
소설은 밤마다 마은의 가게 앞을 서성이던 스토커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간다. 이 작가는 초고에서는 다소 어두운 방향이었던 결말을 고쳤다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든 희망을 조금 그려보고 싶었고,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도 버티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결말을 다시 썼다라고 말했다.
소설의 결말이 밝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마은의 주변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관계들이 있다. 마은의 엄마, 이모, 고시원 친구인 정미 언니, 카페 손님 보영,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인근 카페 주인 한솔까지…이들은 서로가 필요할 때는 기꺼이 곁을 내어주지만, 각자의 거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나도 연대가 좋아. 근데 진정한 연대가 뭔지 모르겠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만 있는 것 같아…(SNS 연대에도) 계층이 있어라는 극 중 등장인물 진경 언니의 말처럼 소설에는 구호 같은 연대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소설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선을 긋되 필요할 때 확실히 돕는 관계. 그리고 다시 물러서서 자신의 삶 속으로 기꺼이 돌아가는 관계들에 대해 말한다. 이 작가는 소설 속에서는 SNS를 두고 ‘연대하자는 광고판’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SNS 속의 연대는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선명하다라며 그러나 SNS에는 진입장벽이 있고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SNS 바깥의 연대에 대해 더 자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작품을 통해 ‘노동’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월급사실주의> 동인이기도 하다. 그는 앞으로도 ‘노동’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집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동은 삶에서 필수적이지만 너무 괴롭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게 시급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든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노동을 꼭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모습도 많이 바뀔 텐데 그런 만큼 앞으로 노동에 관해 쓸 이야기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지난 23일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세월호 유족 측은 끝까지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잇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역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졌다.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선고 이유는 특조위원장의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1·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로부터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및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특조위원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조위 운영 예산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법에 명시된 특조위원장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한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한은 추상적이어서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해로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긴 했지만 특조위원장의 권리는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요건인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설립준비행위에 차질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남용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기산일)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수긍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은 2015월 1월1일로 봤지만 특조위는 인적, 물적 기반이 된 직원채용과 예산배정이 이뤄진 8월4일이라고 주장했었다. 활동 시작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종료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원 감축도 종료시점에 따라 달라졌다.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4·16연대는 논평에서 사회적 참사의 귀책이 있는 국가가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정치적으로 개입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며 법원은 그런 중대한 범죄에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 여파로 향후 다른 특조위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는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원장의 권한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향후 다른 특조위가 꾸려졌을 때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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