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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에 그쳤던 역대 영수회담…성과는 단 두 번뿐

행복한 0 6 05.01 23:42
이회창과 ‘7차례’ 만난 DJ의료대란 출구 확보 등 결실
MB·정세균 회동서도 ‘소득’세계 금융위기 공동대처 합의
역대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주요 정책 처리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회담이 성과를 낸 사례는 단 두 번에 불과하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은 2000년에만 7차례 이뤄졌다. 짧은 만남으로 성과를 낸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장 적극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났다. 임기 중 총 8차례 야당 대표와 회담을 했고, 그중 7번의 상대가 이회창 전 대표였다. 2000년 4월24일 회담에서 국민 대통합 정치, ‘영수회담’ 수시 개최 등 11개 의제에 합의했다. 2000년 6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대란 출구를 확보했다. 여소야대, 의·정 갈등 등의 상황이 현 윤석열 정부와 흡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9월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세계 금융위기 공동대처’ 등 7개 항목의 합의를 이뤄냈다. 반면 2008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월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손 전 대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문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외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대부분 소통했다는 명분만 확인하거나 이견만 드러내고 끝나는 자리였다. 1996년 4월18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회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나 합의문은 없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제1야당 대표를 만났다.
2005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박 대표가 수락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3자 회동만 있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13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둔 시기였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북핵 폐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엔·달러 환율이 29일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졌다. 달러당 160엔대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미·일 금리 차이 여파로 엔화 약세가 심해지는 국면이다.
일본은행이 지난 25~2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일 금리차를 겨냥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 매수가 심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채매입 축소 등에 관한 언급이 없자 엔·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엔화 약세 여파로 원화도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6.85원 오른 1382.15원에 상승 거래되고 있다.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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