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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9월30일부터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 유지

행복한 0 2 05.02 00:13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할 때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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