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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소집” 하이브 신청 심문기일 종료···어도어 “늦지 않게 할 것”

행복한 0 4 05.02 21:41
그룹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자회사인 어도어에 대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심문기일이 3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45분 하이브가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기일을 열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민사 사건이지만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비송사건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 23분쯤 법원에 출석한 하이브 측 대리인들은 ‘주주총회로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후 4시 32분쯤 출석한 어도어 측 대리인은 법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적법하게 대응해 진행할 것이라며 어제(29일) 오후 (법원 신청을) 송달받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재판부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늦지 않게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리인인 이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다. (뉴진스의)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주 말 뮤직비디오 공개가 준비되는 중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 준비하고 검토하는 중이었고,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등 경영진을 해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문기일을 마친 후 약 4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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