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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서명 금지’…헌재 “합헌”

행복한 0 6 05.04 01:28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그 자체로 정파적·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부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군대 외부 절차를 통해 고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결할 수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 건의나 고충시사 등을 한 경우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하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고충사항엔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진정이나 서명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략위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러 갈래로 흩어진 현금성 지원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가족수당’으로 한데 모아 수혜자의 지출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략위는 현행 방식에 더해 ‘조기 복귀’ 옵션을 도입해 선택권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 휴직자는 ‘100% 급여·49주 플랜’과 ‘80% 급여·59주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미사용분은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생률 증가 효과는 20~30년 후 나타나는 만큼, 당장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선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략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꼽았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 수준은 남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경우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71만6000명까지 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출생률 하락을 막으려면 동시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 주요국도 1990년대까지는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로 출생률이 떨어졌지만, 2002년 이후 일·가정 양립 기반이 확립되면서 출생률이 올랐다는 게 전략위의 설명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생률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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