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

행복한 0 3 05.04 06:15
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0년 전보다 초등학생 남자와 여자의 평균 키가 각각 4.3㎝, 2.8㎝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속도 역시 빨라졌지만, 18~19세 남자 10명 중 2명은 과체중·비만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고,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자 571명·여자 5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치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6차 조사(2011~2013년) 때와 비교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 평균 키는 남자 4.3㎝, 여자는 2.8㎝가 커졌다. 중학교 연령(12~14세)의 평균 키는 남자 7.4㎝, 여자 3.3㎝,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남자 2.2㎝, 여자 1.9㎝가 커졌다.
같은 기간 성장 고점기는 남자는 16~17세에서 14~15세로, 여자는 15~16세에서 13~14세로 변화했다. 10년 전보다 성장 속도가 2년 정도 빨라진 것이다.
체중도 10년 전보다 초등학교 남자는 3.0㎏, 여자는 1.1㎏이 늘었다. 중학교 남자는 5.1㎏, 여자는 1.3㎏, 고등학교 남자는 4.4㎏, 여자는 2.8㎏ 증가했다.
비만도를 의미하는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10년 전 대비 남자는 20.7에서 21.4, 여자는 19.8에서 20.0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남자 18~19세는 평균 23.6%가 과체중·경도비만·중도비만에 해당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4~12월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아동·청소년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과 공간 설계·기타 응용 분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