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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분신방조 기사’ 단초 CCTV 유출 수사 1년째 제자리…유족 손배소 제기[건설노동자 분신 1년]

행복한 0 7 05.04 14:10
인스타 팔로워 구매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 분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건설노조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비교해도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일 양 지대장 분신 인스타 팔로워 구매 CCTV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의 아내 김선희씨와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국가와 조선일보·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명 당 100만원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춘천지검 강릉지청 또는 강릉경찰서 내부 관계자가 노조 간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춘천지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한민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동료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16일 양 지대장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화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첨부됐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썼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5월22일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 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 등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5월26일 춘천지검 강릉지원 CCTV 영상의 증거보존 신청을 인용받았다.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사에 쓰인 사진이 춘천지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강릉지원의 CCTV 화면과 같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홍씨의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1일 건설노조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한 뒤 CCTV 영상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지난 1월 건설노조는 고소 7개월째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가 목숨을 끊은 고 이선균씨 수사 기밀 유출 사건 등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해 수사 진행이 이례적으로 느리다는 주장도 담겼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서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이들의 소환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피고소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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