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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90분 만에…‘거부권’ 든 대통령

행복한 0 1 05.04 22:40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비윤석열(비윤)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90여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특검법 강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패스트트랙)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안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국회 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후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할 것을 많이 늦었다.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구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거부권 후 통과…여야 합의 첫 사례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 만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등 여당의 핵심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극적 합의를 이뤘고 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된 첫 사례다. 대통령실이 전날 협치 성과로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엔 무난히 특조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 그마저도 겨울에는 휴일이 하루도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A씨는 한 농장에서 1년 2개월을 일했다. 농가의 창고를 ‘숙소’라며 내준 사장은 매월 31만원을 숙소비로 월급에서 떼갔다. 전기 열선이 방바닥 한편에만 깔려 있고, 단열재랍시고 벽에 붙여놓은 스티로폼을 쥐가 갉아먹은 숙소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조차 주지 않았다. A씨는 은행에 돈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곧 풀릴 거다. 금방 줄 테니 걱정말라는 사장의 말을 믿었다. 쉬지 않고 겨우내 일했다. A씨는 4개월 반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합쳐 총 1300여 만원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노동119가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은 5월 말까지 임금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벌써 수십 번이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토론회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돈을 떼이기 쉽고, 고발을 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가 발간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이 겪은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다. 평균 체불 임금액수는 약 663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72명 중 16.7%는 ‘2회 이상’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이유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불하더라도 넘어가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문제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에 기반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은 돈을 벌러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본인의 월급을 한두 달 못 받는 건 그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김포이웃살이 신부도 미국 등 외국에선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 사기, 임금 절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분쟁 중 체류자격 만료 문제·근로시간 입증 문제 등이 이주노동자들을 피해 이후에도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정부의 알선으로 사업장이 결정되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노동자부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체불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은행에서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이용한 것이 일일 이체한도가 낮은 ‘한도제한 계좌’였다. A씨가 거래에 불만이 생긴 건 지난해 아들이 대학 진학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다. 매달 월세를 보내줘야 하는데, ‘하루 30만원’ 이체한도 탓에 며칠씩 나눠 송금해야만 했다.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거래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16년부터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급여나 공과금 이체 등 거래 목적이 뚜렷해야만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도제한 계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기준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하지만 이체한도가 낮아 이용자들 불만이 생겼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규제 합리화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 및 ATM 거래 한도를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창구거래 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체한도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 한도가 기존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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