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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청장님, 아르테미스는요?

행복한 0 2 05.05 02:41
‘월면 기지’라 하면 많은 이가 떠올리는 그림이 있다. 회색 황무지와 운석 충돌구 사이 반원 모양의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먹고, 자고, 연구한다. 최근까지도 이 모습은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미래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7년 미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사람이 사는 기지를 지어 지구에선 찾기 어려운 광물자원을 캐는 데 목적이 있다. 먼 우주로 갈 로켓 터미널도 만들 계획이다. 2030년대부터 기지 건설과 운영이 본격화된다.
미국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기술력을 조합해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개발 비용을 분담하려는 것이다. 달에 가기 위한 총체적 역량은 미진해도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기술만 있다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 국가는 달 자원 채굴을 중심으로 한 초기 우주경제 구축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2021년 5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기로 미국과 정부 간 약정을 맺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국내 과학계에선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선언만 해놓고 실제로 한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계획에 참여한 일본이 월면을 누빌 자동차를, 영국이 달에서 전기를 만들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한국은 뭘 할지 명확히 천명한 적이 없다.
2022년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한국의 무인 탐사선 ‘다누리’의 6개 관측 기기 중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물 탐색용 카메라’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 물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재다. 다누리가 그런 카메라를 달로 수송하는 화물차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두고 한국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한국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달에서 유용한 광물자원이 나와 경제적 이익이 생겨도 한국은 분배에서 소외될 수 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다음달 27일 취임 뒤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은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답답한 현실을 지적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화할 방도가 불분명했다. 한국에는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곧 그런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다.
생존하는 도시의 덕목
진보정당 다시 시작할 용기
국교위, 체육 단독교과 허하라
우주항공청을 이끌 윤 내정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이 어떤 기술을 내세워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달 개척 정책에도 가닥이 잡힌다. 두루뭉술한 방향 제시는 지금도 충분히 많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록이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정치인 출신이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었다. 우주 관련 정책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것이 낫다는 정서였다. 정통 공학자인 윤 내정자가 이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은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방향에 대한 혜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선택이 10여년 뒤 달에서 한국이 받을 대접의 수준을 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건설업체 법인에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이씨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3일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8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 장애 상태로 인천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거더가 잇달아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숨진 A씨 외 다른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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