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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페루에 한국산 장갑차 ‘백호’ 간다…현대로템, 남미 첫 진출

행복한 0 5 05.05 19: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 군의 핵심 기동 전력인 차륜형 장갑차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
현대로템은 글로벌 종합상사 STX와 함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페루 육군조병창의 페루 육군 기동성 향상 프로그램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한다. 금액은 6000만달러(약 820억원) 규모다.
이번 수주는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수출이자 국산 전투 장갑차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다.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며 전차 완성품을 처음으로 수출했다.
차륜형 장갑차는 ‘무한궤도’ 없이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려 움직이는 형태로, 기동성이 뛰어나 전방의 야지에서도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하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는 K806과 K808 2가지 모델로 나뉜다. K806은 6×6의 기본형 차량으로 기본적인 병력 수송과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수출되는 K808은 8×8 보병전투용 차량으로 K806 대비 강화된 기동 성능을 기반으로 전방의 거친 환경에서 운용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피탄으로 인한 펑크에도 주행 가능한 런플랫(Run-flat) 타이어가 장착됐으며, 노면 접지압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공기압자동조절장치(CTIS)가 탑재됐다. 수상추진장치를 적용해 하천 도하도 가능하다.
2003년 차륜형 장갑차 자체 개발을 시작한 현대로템은 2012년 차륜형 장갑차 체계 사업을 수주해 2016년 국방 규격에 맞게 개발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500대 이상의 차륜형 장갑차가 우리 군에 인도됐다.
차륜형 장갑차에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도 반영됐다. 자동차와 유사한 차륜형 장갑차의 기본 근간에서 착안해 버스, 트럭 등에 사용되는 현대차의 상용 엔진을 군용에 적합하게 개발했다. 특히 급경사나 혹독한 추위에서 꺼진 시동을 신속하게 다시 걸 수 있게 했다. 현대로템의 방산 기술과 현대차의 자동차 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로 차륜형 장갑차의 심장인 엔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에 이어 차륜형 장갑차의 사상 첫 수출 성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K-방산의 경쟁력을 알리게 됐다며 향후 중남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계와 재난조사 전문가들은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한계와 제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에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로 꼽혔다. 조사위원 추천 방식 및 일부 조사권한 축소가 진상조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발생 전후 각 기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규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했던 재난조사기구가 각종 책임 기관들의 ‘구조적 무능’을 총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이들로 특조위가 구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에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30조)이다. 여야가 전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는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지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모두 살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 기록 확보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황필규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 기록을 못 보게 된다면 ‘형사책임(수사)을 넘어서는 종합적 진상조사’를 지향하는 특조위 목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가 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영장청구 의뢰권’을 ‘영장청구권’과 혼동해 표현하면서 이를 독소조항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일 변호사는 관련 기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영장청구 의뢰권) 자체로 협조 요청에 힘이 된다며 이 권한이 사라지면 향후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권한의 유무가 특조위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행안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관련 기록을 봐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 영장청구 의뢰권 역시 청구 자체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과거 조사위에서도 ‘사문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영장청구 의뢰권이 있었으나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이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조직 구성, 자료 요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하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안까지 도출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사 용역 하나 하려면 3~4개월이 금방 가고 보고서를 쓰는 데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며 최소 2년은 보장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조위 위원으로 누구를 결정하는가는 특조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키나 다름 없다. 문제는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 추천 및 임명 방식에 ‘갈등 구조’가 이미 내재한다는 점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각자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들이 정파적 주장과 결정을 고집하면 특조위가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 앞서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부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는 일이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여야 정당 구도에 따라 ‘정치 후견주의’ 방식으로 설계되면 정쟁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이견 제시를 넘어 ‘전쟁’을 하러 들어온 듯한 사람들이 모이면 특조위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양 변호사는 재난 원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엄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조사 실무를 경험했던 이들이 조사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야 특조위가 정쟁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갈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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