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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춘설차 밭, 야간 관광지로 복원한다

행복한 0 8 05.06 17:45
천년 역사를 간직한 무등산 춘설차 밭과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춘설헌 일원이 야간 관광 공간으로 복원된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무등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혀.
남부권 광역관광사업은 영호남 남부권(남서‧남중‧남동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국정 과제다. 오는 2027년까지 280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와 춘설차 밭에 대한 복원·정비다. 무등산 춘설차 밭과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춘설헌 일원에 ‘차와 감각의 회복’, ‘한국적 자연 미학’, ‘예술가의 숲’ 등 3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예술과 접목한 야간관광 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건축 방향은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과 배치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예정이다. 인근 증심사 및 의재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잊혀가는 춘설차의 역사를 복원하고 허백련 선생의 예술·인문학적 자원을 결합하면 무등산이 남부권 대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조항의 ‘횡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동일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의혹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모씨(40)와 대치하다 양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총을 맞은 양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DMH 직원들이 양씨 부모의 요청을 받고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DMH 직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쳥하면서,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렸고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양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런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경찰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LAPD 측에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을 공개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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