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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주문한 ‘처분적 법률’ 활용…민주당 “민생지원금 법안 낼 것”

행복한 0 1 05.07 07:57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인스타 팔로워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면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 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인스타 팔로워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드물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수처를 추경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특별법 형식 등으로 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할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 인스타 팔로워 구성) 협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확보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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