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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백화점·마트 상품권, 상장 주식, 네이버 포인트도 기부 가능

행복한 0 5 05.08 23:21
오는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이나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된 2006년에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적었고, 스마트폰도 활성화되지 않아 변화된 기부 환경을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기부금품의 범위를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기부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을 세부사항이 담겼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전자화폐와 선불카드 등이 기부금품 범위에 명시됐다.
백화점·마트 상품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등의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화폐 등이 해당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추가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 역시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뿐 아니라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
또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를 열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 말 전에 시행령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의무적 회의록은 다 작성…의료협의체는 대상 아냐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등 공수처 고발…환자 피해 가중
정부가 의료계에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쳐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속기록이나 녹취록과는 다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회의록’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18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 10명 중 6~7명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외래진료 지연 34명, 항암치료 1주 지연 11명, 항암치료 2주 지연 11명 등이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군의관·공보의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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