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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본권 행사,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행복이13 0 1 09.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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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기본권의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주최 단체의 전력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집회 허가제’ 논란에 관한 질의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적 가치가 충돌할 때 바람직하게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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