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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서울시 “악성 민원 전화 20분 지나면 자동 종료”

가불이 0 0 09.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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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서울시 공무원이 사무실 전화로 시민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발신 부서명이 표출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과 20분 이상 통화를 지속하면 안내와 함께 전화가 자동 종료된다.서울시는 4일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최신 정보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해 민원 공무원의 부담과 피로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9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이 민원 처리, 행정 업무를 위해 사무실 전화기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 때, 시민의 전화기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라면 발신 전화번호와 함께 부서명이 ‘서울시 ○○과’ 형태로 화면에 표출된다.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 정책상 화면에 부서명이 뜨지는 않지만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시민이 서울시에 전화를 걸 때의 통화연결음도 다양화된다. 현재 통화연결음으로는 시정 홍보, 공무원 보호 조치에 대한 안내만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업무 종료, 부서 이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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