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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정산자금 전액 보관’ PG업 규제 강화, 티메프 등 이커머스는 제외…왜?

행복이13 0 0 09.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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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정산자금 100%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를 지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 등록취소 등 제재도 받게 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인데, 정작 티메프 등 e커머스는 PG업에서 제외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만 받게 된다. 내부 정산 업무의 특성이 산업별로 달라 PG업으로 일괄 규제할 시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타 업종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미정산자금 전액(100%)를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헙 가입을 통해 별도관리 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 방식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된다.PG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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