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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증가 공정위, 플랫폼 업계에 ‘백기’…구글 등 4개 기업만 규제 전망

가불이 0 0 09.10 08:37
트위터 조회수 증가 공정위원장 “사전 지정 방식 사업주 부담, 역효과 우려” 반칙행위 항변권 ‘충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는 없어“법 실효성 없어질 우려도”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에선 법 위반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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