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x 리트윗 늘리기 최재영 목사 “검찰에 내 진술 조서 보여달랬는데 거부당했다”

행복이13 0 0 09.18 17:13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 x 팔로워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조회수 - x 조회수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x 리트윗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사진)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Comments